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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정했다는 이유로…"모든 승진 포기"

입력 2018-07-13 10:07 수정 2018-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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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사에 대해 법원이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판사와 당시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1심 판결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발동한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을 변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당시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의원을 불러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검찰에서 해당 문건 내용을 본 이 의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고위 법관들의 지침이 하달되는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 내용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란 하나의 피라미드의 꼭짓점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고요.]

또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엔 2심과 3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개발하는 방안도 담겼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1심 판결이 나오면, 2, 3심을 최대한 빨리 바로 잡아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1심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던 김기영 부장판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판결 이후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1심 판결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 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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