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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책임정치 구현

입력 2018-03-23 08:38

선거연령 하향 조정도…18세 투표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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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조정도…18세 투표권 도입

[앵커]

어제(22일)까지 사흘동안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것이고 어제 정부 형태에 대한 발표에서 이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국가 원수라는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선거가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할 개헌안은 새 국가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연속성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5년 단임제를 탈피하자는 취지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신 국가원수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사면권도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입법발의를 할 때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입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1살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공약을 그대로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2017년 1월 13일 :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OECD 국가 34개 나라 가운데 지금 19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와 함께 청와대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등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도 다음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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