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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피고인석…박근혜, 또 불출석시 '궐석 재판' 여부 결정

입력 2017-11-28 07:30 수정 2017-11-28 15:20

궐석 재판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국선변호인단 공개…"무리한 접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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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재판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국선변호인단 공개…"무리한 접견 안 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제(27일)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2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또 재판이 열리는데요, 어제도 아침시간에 불출석 소식이 전해졌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출석 여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 가능성을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 김나한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석은 빈 상태에서 국선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아침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강제로 데려오기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결국 재판 20분 만에 재판부가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궐석재판을 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린 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 선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경력 31년차인 조현권 변호사부터 6년차 박승길 변호사까지 5명입니다.

국선변호인들은 변호인단에 선임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번 보냈지만 한 번도 접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견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현권/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건 너무 결례잖아요?]

지난 달 25일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은 이달 초 12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20여 일 동안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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