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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성년 후견인' 첫 심리…"개인사 비공개"

입력 2016-02-03 09:55

신 총괄회장 건강상 이유로 '불참'

성년후견인 개인 사상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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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 건강상 이유로 '불참'

성년후견인 개인 사상활 '비공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 후견인' 첫 심리…"개인사 비공개"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법원 심리가 열린다.

신청인 신정숙(79)씨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첫 공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을 지목했다.

신청인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가족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세워 권리를 대신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첫 심리에서 신청인 신씨는 오빠인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총괄회장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밝힌다.

추가기일 이후 성년후견인 전담 재판부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검토, 결정한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것"이라며 "심리 비공개는 물론 외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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