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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수 3개월 정직 처분…피해자 측 반발

입력 2015-06-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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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보도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성균관대 A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징계인데요.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균관대학교 A 교수는 동료 여교수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성균관대는 여섯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끝에 어제(18일)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A교수가 "같이 잘 방을 잡아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여교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인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교수는 이미 JTBC 취재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A교수 : 뒤에서 안았다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인정을 해요. 책임이 있고….]

피해 교수 측은 학교 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정아 변호사/피해자 소송 대리인 : 성폭력 사건이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학교 측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학교 측이 탄원서가 제출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린데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 교수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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