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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근혜 갤러리 소송에 "터무니 없는 주장, 책임 따질 것"

입력 2014-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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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

공근혜 갤러리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모방작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자 대한항공이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 작품 '아침을 기다리며'는 모방작이 아니며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작가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진 사용 권리는 대한항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이클 케타와 공근혜 갤러리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쳐 타당하지 않다"며 "김 작가의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고 사진으로 찍힌 솔섬은 자연경관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김 작가의 사진은 지난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으로 주최측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근혜 갤러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의 정당성을 밝히고 명예훼손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마이클 케타와 공근혜갤러리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지는지를 낱낱이 따질 것"이라며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개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서 솔섬을 찍은 김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를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사진은 2011년 대한항공 방송 광고 한국캠페인에 사용됐다.

앞서 공근혜 갤러리와 마이클케나는 김 작가가 2007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이 사진을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등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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