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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한국 이름 밝혔더니 차별…고통받는 재일교포

입력 2019-03-16 20:52 수정 2019-03-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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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일동포들은 꼭 극우단체들에게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몇몇 재일동포들은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을 억눌렀던 '창씨개명'의 그림자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도쿄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아라카와구입니다.

골목길에서는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식 이름을 단 주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2세 고명영 씨.

[고명영 : 걸어다니는데 '야' 불러서 가니까 '너 조센징이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그때 조선학교 학생복 입고 걸어 다니니까.]

특히 '타카다 메이에이'라는 일본 이름이 아닌, '고명영'이라고 밝힐 때 차별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고명영 : 눈(시선)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사이좋게 이야기 나눴는데 갑자기 입 다물고. 인터넷 보면 댓글도 쓰고 있고. 한국, 조선인 다 죽여버리라고 쓰여있고.]

일본 이름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2세 김임만 씨.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네우미'라는 일본 이름, 이른바 '통명'으로 살았습니다.

[김임만 : 아버지는 무조건 통명을 써야 한다 주의였고. 일본에서 장사를 해야되니까. 사장이 통명인데 아들이 본명을 쓸 순 없잖아요.]

대학에서 재일동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신의 한글 이름을 처음 찾았습니다.

이후 '김임만'으로 건설회사에 들어갔지만, 회사에서는 '가네우미'가 적힌 헬멧을 내밀었습니다.

[김임만 : 이게 통명이거든요. 이게(스티커) 원래 붙어있던 건데 이걸 떼어낸 거예요.]

회사에서는 김씨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김씨는 건설회사와 원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졌지만, 김씨는 자신과 같은 재일동포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임만 : 본명을 말하고 가장 놀랐던 건 '사실 나도 그래'라고 본인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온다는 거였어요. 통명을 쓰면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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