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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26일 발의' 이후, 공은 국회로…남은 일정은?

입력 2018-03-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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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한 것은 먼저 개헌안을 주도하면서 여론의 힘을 얻어 개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배경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 예정대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지금 국회 구조상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26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 이후에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개헌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78일인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에 국회 의결 후 공고 기간 18일을 더한 것입니다.

역산하면 5월 25일까지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법 개정의 마지노선은 다음달 27일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이렇게 바쁜 일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22일) 개헌안 관련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수석의 예방 자체를 거부해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중에는 계류 상태로 국회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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