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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뻐끔뻐끔'…버젓이 담배 피우는 '금연 아파트'

입력 2016-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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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음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때문에도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 공간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로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파트 10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많은 재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래에도 있는데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곳곳에 이렇게 금연 구역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스 배관도 옆에 있어 폭발 사고 위험성에도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연기 탓에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 : 여름철에 정말 더워서 문을 열고 싶은데 열지를 못해요. 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흡연이 이웃 갈등으로 번지자 올해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공간에선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금연 아파트'를 지정한 겁니다.

지난 5월, 주민 60% 찬성을 얻어 금연 아파트가 된 곳입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금연 아파트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모두 4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별도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흡연 부스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마련 돼 있습니다.

위쪽에는 환기구와 에어컨을 갖췄습니다.

만약의 화재에 대비해 구석에 소화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같은 금연 아파트는 경기도에만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화단, 놀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 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흡연금지 안내판 옆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주민도 있습니다.

[D 아파트 경비원 : (담배를) 못 피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가 뭔데 못 피게 하냐고. 소장이 얘기해도 소장 나와라. 주민이 왕이라 이거예요.]

흡연 부스를 따로 만들어 놔도 비흡연자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비흡연 주민 : 말도 못해. 들락날락. 노인이 여기 많이 앉는데, 흡연 부스 열고 들어가면 담배 냄새나고, 나오면 냄새나고.]

흡연 구역이 마뜩하지 않은 건 흡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스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론 더욱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흡연 주민 : 담배 피우는 주민들이 한 군데 다 모이니까 안 좋습니다. 죄짓듯이 피우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간접 흡연의 피해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속에 나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고영재/금연아파트 주민 : 집 안에서 피는 분이나 복도에서 피는 분들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만 있고 실효성은 부족한 탓에 오히려 이웃 간의 흡연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금연 표시가 없어도 이웃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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