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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문재인 측 당직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

입력 2016-03-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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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문재인 측 당직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비서실 소속이었던 여성 당직자의 휴대폰의 통신자료 내역을 두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실 전날 드러난 바 있어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우리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당직자는 최근 SK텔레콤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24일 이 당직자의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조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6월11일 같은 내용을 조회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당직자의 통신자료 또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했다는 말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국정원과 검찰 등이 우리당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 받아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우리당 당직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은 물론 야당을 향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김경수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 강릉을 찾으며 총선 지원활동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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