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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김장겸 지시…세월호 등 보도영상 지침" 폭로

입력 2017-10-31 21:04

"특정 영상 배제…불공정한 보도영상 지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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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상 배제…불공정한 보도영상 지침 존재"

[앵커]

파업 중인 MBC노조가 김장겸 사장의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보도영상지침'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집회 등 민감한 현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 MBC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5월, MBC 보도국 영상편집부장 권모 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며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때는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MBC노조는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보도영상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암/언론노조 MBC본부 : 세월호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조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촛불집회 보도에서도 유사한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보도국장에 이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김장겸 사장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의 MBC 장악 의혹과 관련해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미화 씨나 윤도현 씨 등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배경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재철 전 사장을 조만간 정식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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