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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 척하며 '몰카' 촬영…불법 앱 개발자 구속

입력 2015-10-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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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앱을 개발한 20대 직장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촬영을 한 피의자 30여명도 붙잡혔습니다. 뉴스 검색창을 켜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소리도 나지 않고, 찍은 사진은 곧바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JTBC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성인 사이트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 엔진처럼 보이지만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사진을 찍어도 사진 폴더에 저장되지 않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사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몰카앱 개발자는 중소 IT 회사에 다니는 28살 직장인 이모씨.

[이모 씨/피의자 : 개인적인 호기심에 잘못된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불법 앱으로 몰래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방현 경위/경기지방경찰청 : 이같이 다양한 숨김 기능을 포함한 앱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앱이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해당 앱을 이용해 몰카 촬영을 한 피의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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