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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청문회서 말씀드릴 것"

입력 2015-06-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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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도 정확히 내용 확인해서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건가',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징계대상인데', '사실관계만이라도 얘기해줄 수 없나' 등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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