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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이유가?

입력 2014-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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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이유가?


앞서 지난 6월9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광용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이는 송광용 전 수석은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만인 6월12일 송광용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법 행위로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광용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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