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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까지 노출…시·구청 홈피 정보, 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14-03-17 21:50 수정 2014-03-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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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들은 불안한데 관공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과 구청들이 과태료 부과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적어놔 논란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와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대상자 이름과 주소는 물론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까지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일부 구청 홈페이지에선 차종과 부동산 압류내역까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는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우편물이 반송됐을 때 당사자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자세히 적는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고 본인 거라고 인지가 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는 안전행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릴 땐 반드시 일부를 익명 처리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구글에 검색까지 된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한거죠. 애당초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식견이 없는거죠.]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보이스피싱에서 나타나는 상황극 연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공시된 정보가 매우 자세해서 이 정보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위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공서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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