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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명절 불량식품-닭·계란 불법유통 단속

입력 2017-01-09 11:25

AI 관련 닭·계란 불법유통 단속도 병행

"저인망식 단속 지양…경미사범은 적극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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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닭·계란 불법유통 단속도 병행

"저인망식 단속 지양…경미사범은 적극 계도"

경찰, 설명절 불량식품-닭·계란 불법유통 단속


경찰이 설(28일) 명절을 전후로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9일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닭·계란 등의 불법유통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물·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조류·알류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경찰은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고기류, 수산물 관련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차례·선물용 등 식품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로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확산 중인 만큼 살처분 대상 닭, 계란 등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출입·검사 형태의 저인망식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사범의 경우 적극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불량식품 압수물은 유관기관과 협업 후 적극 폐기처분하고 추가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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