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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학적 거세' 합헌…법원 치료명령은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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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받아들여 법원이 판결로 치료명령을 내리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약물치료 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범죄의 동기나 원인은 성충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물치료에 의한 재범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도 존재한다"며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정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 이를 받아들인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해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 시점 판단으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형 선고로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의 상당한 시간적 차이로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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