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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입력 2015-1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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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만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화대를 받지 못해 돌아가려는 노래방 도우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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