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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입력 2021-12-07 11:28 수정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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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지연 디자이너〉〈디자인=이지연 디자이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들이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치 시기를 기다리느라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를 매기는 기준은 등기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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