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합원 개인의 실수로 보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3년 전 계획이 승인됐던 당시 지자체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낸 조합원 확정 통보서입니다.
조합원 2215명 가운데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 당시가 아니라 8개월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조합이 자체 조사해서 자격이 되는지 조합원 개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 (조합 차원에서) 심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바뀌던 때라) 있는 서류, 없는 서류 다 꺼내서 저희 스스로 끌어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조합원 : (조합에서 한다고 했던 개별 통보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 본인은 (부적격이) 아니라고 착오를 한 것이죠. 나는 아닐 것이다.]
올 7월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송도 아파트 경우처럼 중간에서 거르는 장치가 제대로 없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기자 : 이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