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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배상' 국제 이슈화? 중재위 회부 움직임

입력 2019-02-02 20:37 수정 2019-02-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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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노골적으로 국제 이슈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어젯밤 보도했습니다.

3월 초쯤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9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다음 단계인 중재위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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