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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공작비로 쌈짓돈' 막는다…내역 국회 보고 추진

입력 2018-01-08 20:56 수정 2018-01-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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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40억 원을 끌어다 기치료와 옷값 등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 지난 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작전에 쓰인다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공작사업비'가 바로 이 돈의 출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나랏돈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사용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건넨 40억 원의 출처는 특수활동비.

그 가운데서도 대북·대테러 공작 비용인 이른바 '특수공작사업비'였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은 특수공작사업비의 전체 규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면 특수공작비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국정원이) 자료 등을 제출하는 걸 거부할 경우 받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정보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국정원 활동에 대해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 내역을 들여다 보고 직무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국정원 돈이 정치에 활용되거나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서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로 경찰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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