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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독자노선③] 비스트가 풀어야할 숙제…10년 묶인 '상표권'

입력 2016-11-29 10:51 수정 2016-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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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독자노선③] 비스트가 풀어야할 숙제…10년 묶인 '상표권'

비스트의 독자노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비스트가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상표권'이다. 비스트에겐 미래가 달린 문제다.

비스트는 지난달 15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7년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한 달 간 '무적 신세'였지만 독자노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왔다.
결국 29일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스트가 계획대로 독자회사를 설립했고, 법인명을 '굿럭'이라고 짓고 활동을 이어간다.

유력 제작자들을 모으고, 외국 자본을 투자 받는 등 순조롭진 않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스트'라는 팀명 사용권 및 저작권 등 상표권은 현재 큐브에 속해있다. 큐브는 올해 초 비스트라는 상호를 총 3개의 상품군인 음원·광고·가수공연업 등으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상표의 존속만료일은 각각 2026년 1월 25일, 2월 23일, 4월 1일이다.

만약 비스트가 큐브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독자 회사를 설립한다면 비스트는 2026년까지 적어도 10년간 비스트란 그룹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만약 다른 팀으로 그룹명을 변경한다 해도, 비스트로 발표한 곡을 다른 곳에서 부를 경우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큐브에 지급하고 공연을 해야 한다. 또한 2026년 이후에도 큐브에 상표권 연장 권리가 있다. 한 마디로 비스트는 큐브와 재계약을 해야만 비스트라는 이름을 존속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그룹 신화가 상표권 분쟁에서 힘들게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비스트도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트는 '독자노선'의 의지가 강하다. 비스트가 설립한다는 '굿럭' 측과 큐브는 여전히 "논의 중"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애타게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현·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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