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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 판결은 '대선때까지 조용하라'는 경고"

입력 2016-09-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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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 판결은 '대선때까지 조용하라'는 경고"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 판결의 결과에 배경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홍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22일 선고될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가 나의 재판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양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두 사건은 소송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다"고 우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전 총리는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에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것이 쟁점이고 나의 재판은 성완종-윤승모-홍준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완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윤승모가 배달사고를 냈는지 내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일시가 2011년 6월이 맞는가가 첫번째 쟁점인데 그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은 비자금 장부상 1억이 안되는 52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1억이 된다고 억지판결을 한 것은 문제"라며 "결론은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것은 2011년 6월이 아닌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하고 기소한 6월에 맞춰 억지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쟁점은 윤씨가 그 돈을 들고 왔다는 길도 틀리고 들어왔다는 문도 폐쇄돼 있었고 1억이라는 돈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서로 약속도 하지않고 무작정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방 구조도 자신이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방에서 봤다는 액자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 밝혀졌는데도 하여튼 돈을 갖다 줬다고 하니 준 것이 아니냐고 인정한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홍 지사는 "좌우지간 '돈을 갖다 줬다고 하니 그리 알라'는 원님재판 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은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볼 수 없다"며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짐작은 가지만 그것이 사법부 내부에 관한 일이라 말은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홍 지사는 이번 1심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그는 "통상 정치자금 양형은 2억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때 가끔 실형선고를 하게 된다. 1억 사건에 실형 1년6월을 선고하는 예는 없다"며 "그것은 '내년 대선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적 의미의 주문양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가 권력의 농단에 춤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정당의 특정인물을 꽃가마 태우기 위해 권력이 가지치기 하는데 사법부가 동원되는 것은 5공 사법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야가 한다"고 글을 맺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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