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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털에서 퇴출…"10년간 광고성 기사 2000건"

입력 2021-11-12 20:03 수정 2021-11-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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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광고성 기사를 10년간 2000건 올린 사실이 적발돼 네이버, 카카오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와의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해 결정한 '제휴 해지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처럼 써서 올린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런 기사형 광고가 10년간 2000건 가량 적발됐다는 겁니다.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써 준 기사라는 게 제휴평가위의 입장입니다.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다른 공영 언론에선 찾기 힘든 유형의 사업이 오랜기간 지속됐다"며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여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합뉴스 기사는 오는 1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서 볼 수 없습니다.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없고, 네이버에 있는 연합뉴스의 뉴스편집판, 기자 구독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됩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도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해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한번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는 1년 뒤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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