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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길목' 김태효 영장 청구…'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입력 2017-12-08 20:47 수정 2017-1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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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 담당 실세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오늘(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인데, 특히 관련 보도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 남용과 정치 관여입니다.

2012년 7월 퇴직하기 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것이 VIP 강조사항이라면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기밀 문건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기밀 유출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일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대한 JTBC 보도 직후,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 중요한 구속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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