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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성태 "K스포츠재단, 노승일 징계 시정해야"

입력 2017-01-09 10:54

"불출석·위증·동행명령거부 증인들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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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위증·동행명령거부 증인들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

국조특위 김성태 "K스포츠재단, 노승일 징계 시정해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9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재단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노승일 참고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증인보호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제9조의 3항에서는 증인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진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증인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사적기관에서의 인사, 금전상 조치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데 대해 언급한 뒤,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위증을 한 증인도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조특위는 불출석 관행과 솜방망이 처벌 등 오랜 관행과 관습을 반드시 끝내겠다"며 "박영수 특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된 증인에 대해 사법부에서도 단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촉구의결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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