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나선 건 전셋값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49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에 지어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1년도 안 돼 1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김진석/공인중개사 (서울 공덕동) : (전용 84㎡ 전셋값이) 작년 여름의 경우 7억5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조금씩 올라 현재 9억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봐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49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처럼 전세시장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자, 여당이 '임대차 보호 3법'을 들고나온 겁니다.
세입자는 환영하지만, 집주인 중엔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다은/서울 관악구 (세입자) : 자주 이사 다니지 않아도 돼서 불편함이 줄 것 같고요. (전세) 가격협상을 할 때 상한선이 있으니까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옥/서울 마포구 (집주인) : (전세기간 4년은) 너무 길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외국에 나가 1~2년 있다가 (돌아) 왔을 때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 보호 3법'뿐 아니라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미리 많이 올려 받아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