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에 절반 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에 11번 등장을 하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차명 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만들어 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딸 조모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어제(13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 교수의 지위를 설명하는 부분과 입시비리,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동기와 배경에는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딸 조씨의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기재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표기하지 않은 건 수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