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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리면 '테이저건'…흉기 난동 땐 '권총 진압'도 가능

입력 2019-05-22 21:00 수정 2019-05-22 21:05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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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첫 마련


[앵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를 놓고 최근 논란이었던 적이 있지요. 이른바 '대림동 취객 사건'도 그랬고 올 초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1년 전부터 검토해 왔고 오늘(22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근의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라면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쏠 수 있게 했고, 범인이 총이나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 5단계로 상황을 나눠 동원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정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순응' 단계에서는 말과 수갑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찰봉, 가스총,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 등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늘어납니다.

범인이 총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권총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림동 취객 사건처럼 상대방이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밀치면 테이저건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벌어진 서울 암사동 흉기 난동처럼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으면 권총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총을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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