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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전체 토지 46% 보유…'대기업 쏠림' 뚜렷

입력 2018-03-23 09:00 수정 2018-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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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지난 사흘 동안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얘기 해드렸지만,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 게 공공성을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운데요. 헌법이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담기지 않더라도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토지공개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으며…]

토지공개념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전체 국민 중 상위 1%의 부동산 부자가 토지의 46%를 보유할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법인 중에서 상위 1%, 다시 말해 대기업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탄생한 개헌안에도 큰 틀에서 토지공개념이 담겼지만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관련 법률은 번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헌법에 담기면 앞으로 과도한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다가 각각 헌법 불합치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같은 제도가 부활할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부동산정책 전환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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