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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 되니 인도·골목길로 '불법 주정차'…혼란 여전

입력 2021-11-08 20:19 수정 2021-1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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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았고 차를 대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학교 관계자 : 이 양반도 봐, 잠깐만 세운다면서 안 가고 서 있잖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댄 운전자와 학교 관계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저씨 신고할까요.]

지난달 21일부턴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도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차 사이로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 : 말씀을 드려도 계속 서요. 구청에다가 넣어도 걱정되죠, 사실. 고쳐지질 않으니까 저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전히 학원 차량은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내립니다.

[학교 관계자 : 학원도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그러니까 한 차선을 죽 막고 노란 (학원)버스들이 서 있고요.]

다른 초등학교 앞 인도엔 아무렇지 않게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학교 뒷골목에도 불법 주차가 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대면 과태료 12만원을 물리겠다고 하니 다른 곳으로 몰린 겁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인도나 골목길 불법 주차 과태료는 4만원 수준입니다.

[상인 : 여기랑 저쪽 뒤쪽에 저기 대긴 하시거든요. 물건을 실어야 하고, 택배 배달도 해야 하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차량 대란이에요.]

바뀐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단속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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