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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반나절 만에 현장조사…의협 "법적 대응"

입력 2020-08-26 20:52 수정 2020-08-26 22:08

집단휴진 강제성 초점…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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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강제성 초점…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앵커]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의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공정위 현장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현장조사는 조금 전인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관 6명이 이곳에 들어간 게 오후 2시입니다.

조사가 약 4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조사관들은 여기보다 한층 위인 8층 행정사무국에서 의협 내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협 직원들은 조사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조사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집단휴진을 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강제가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소속 사업자인 의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던 2000년과 원격의료에 반대했던 2014년 파업 당시에도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같은 결론이 나오면 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 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혹시 의협 쪽에서도 따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복지부가 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한 게 오늘 오전인데요.

몇 시간 뒤에 정부가 사실상 강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또 입장문을 냈는데요.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26일)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2차 파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가는데요.

다만 대규모 야외 집회나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온라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병원의 휴진율은 약 10% 정도입니다.

전공의들은 침묵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진제공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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