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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4년 계약, 5% 상한…여당 '임대차 3법' 속속 발의

입력 2020-06-09 21:00 수정 2020-06-09 22:19

"세입자 요구시 무기한 연장 가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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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시 무기한 연장 가능 검토"


[앵커]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을 다시 꺼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첫째는 주택 세입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주는 법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의무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두 배, 4년까지 늘어납니다.

상가 세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권리를 주택에도 확대하자는 겁니다.

전·월세 인상의 폭을 정해놓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밖에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주택매매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투명하게 만들자는 건데,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177석 과반을 확보한 만큼 통과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9일)은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의 건축 연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낸 의원들은 조건부 계약 거부 등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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