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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판단→대응 체계화…현장선 '법적책임' 걱정도

입력 2019-05-22 21:03 수정 2019-05-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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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러한 기준을 만든 것은 어떨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 받고, 또 어떨 때는 "과잉 진압"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찰들은 이런 기준대로 했다 해도, 혹시 있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공포탄이 터집니다.

진압용 스프레이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진압봉으로 손목을 맞고 나서야 흉기를 떨어뜨리고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서는 경찰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테이저건과 권총을 챙겨 나갔지만 설득을 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둘 다 범인이 흉기를 든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대응 수준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이 도망가거나 저항할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도 그때 그때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기준을 만들면서 과잉 진압이나 '매 맞는 경찰'과 같은 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위의 검증도 거쳤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이 기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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