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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직전 야근…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8-11-06 21:09 수정 2018-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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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6일) 결정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A씨의 야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며칠 앞두고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야근을 했지만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A씨/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는 A씨가 시험 전에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교무실에는 시험 답안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앞서 교육청 감사 당시에는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번호를 알고 있고 금고를 연 적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A씨 변호인 : (야근하신 거고, 그날은 금고를 열었고?)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다만 A씨는 "다른 교사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해 열었을 뿐 답안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교무부장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받아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 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한 것은 당시에는 금고를 열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금고를 연 날은 1학기 중간고사 나흘 전인 4월 21일로 야근을 했던 날로 밝혀졌습니다.

기말고사 엿새 전인 6월 22일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2번 모두 자신의 야근 사실을 기록지에 적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야근을 많이 하지 않는 A씨가 공교롭게도 2번의 시험 직전 야근을 했고 야근 사실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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