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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구조 요청 14분 지나서야 현장 도착한 경찰

입력 2021-11-29 20:14 수정 2021-11-29 20:32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게 '보복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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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에게 '보복살인죄' 적용

[앵커]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에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낸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로 첫 구조요청을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당초 알려진 12분이 아닌 14분 가량이 걸린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 보시고 바로 유족을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35살 김병찬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금지도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과 상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 범죄로 본 겁니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기로 범행 방법과 도구를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단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경찰 신고를 이유로 보복 범죄에 노출될 때까지도 김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신변보호를 받던 A씨가 처음 스마트 워치를 누른 건 당초 알려진 사건 당일 오전 11시 29분이 아닌 27분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시 29분은 A씨가 건 스마트 워치 통화가 끊긴 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도착 시각이 11시 41분이니까 첫 구조 신호를 보낸 지 14분 정도가 지나서야 현장에 간 겁니다.

범행 현장인 A씨 오피스텔에서 관할 파출소까지의 거리가 300미터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 후 1~2분 차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워치를 누르자마자 정확히 갔다면 두번째로 누른 11시 33분 전에 김씨의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의 보완을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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