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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늘지만,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기준 논란

입력 2015-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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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만14세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인건데요. 이런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면서 나이를 낮춰야하는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과도한 법집행이다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만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나이라고 보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겁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사처벌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전만 해도 5000명 내외였던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들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 14세인 형사처벌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은 주마다 만 6세에서 12세 프랑스는 만 13세, 영국은 만 10세 등 대부분 우리보다 낮습니다.

2011년 형사처벌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받는 형사처벌로 도리어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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