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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 싱크홀' 지반탐사 실시…결과 25일 발표

입력 2015-02-21 17:30

"공사 원인일 경우, 시공업체 입찰 불이익·영업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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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인일 경우, 시공업체 입찰 불이익·영업정지 가능"

국토부, '용산 싱크홀' 지반탐사 실시…결과 25일 발표


서울 용산구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밀 점검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싱크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전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와 함께 싱크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용산푸르지오써밋 공사 현장 인근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이용한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음주 초 시공사와 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사 문제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됐다고 분석될 경우, 시공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불이익은 물론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오전부터 GPR 등을 이용한 지반탐사를 실시 중"이라며 "만일 시공사 문제로 (싱크홀 발생이)확인될 경우 공공공사 입찰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역 근처 용산푸르지오서밋 아파트 공사장 앞 인도에서 표면 가로 세로 각 1.2m, 내부 지름 5m, 높이 3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 행인 김모(29)씨와 정모(25)씨가 추락해 다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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