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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자스민 법안? '한국판 이민법' 이상한 논란

입력 2014-12-08 22:26 수정 2014-1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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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나름대로 각종 세금들을 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도 각종 다른 세금을 내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이런 혜택을 본다 그러면 저는 진자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딱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제 돈 빠져나가는 건데 제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기분 엄청 안 좋죠.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안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는…]

[앵커]

지금 보신 내용, 지난 주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을 낸 사람이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의원이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 논란을 키웠는데요, 오늘(8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정확하게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던 겁니까?

[기자]

예, 지난 주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자스민의 'XX법'이 발의됐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나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글 말미에는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 같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반대의견을 남기라고 조언했는데, 실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오늘 오후까지 8천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XX 법안' 하니까 엄청난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미친 법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보이는대로 그냥 그건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그보다 더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8000건이나 이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입법예고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통은 한두 건, 아예 댓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말고서는 거의 댓글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했습니까?

[기자]

일단 사이트에서 적어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일단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교육과 육아 그리고 의료 등의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권을 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주민세나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지만 한국인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그러니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미얀마 등지에서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내용만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냐 하는 거죠.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 법안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틀린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먼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의료급여혜택이라고 있죠.

이걸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도 주자는 내용은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내용도 맞고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이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 이것도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교육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를 계속 둘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게 된 걸까요?

[기자]

아마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보면 5년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한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강제추방을 하지 않겠다, 강제추방을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아마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논란을 더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만약에 단속에 적발돼도 일정 기간 동안, 한 두 달 정도 강제출국을 미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새로 생긴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런데요. 이번 논란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법안의 발의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자스민 의원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대표발의자가 정청래 의원이고 새정치연합의 다른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모두 10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자스민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종의 반전인데. 글쎄요. 그런데 이자스민 의원이 그러면 혹시 비슷한 법안이라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기자]

혹시나 하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자스민 의원이 현재까지 관련된 법안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법안을 두고 이자스민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자스민 의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 : 4월에 공청회 했던 내용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올해 중으로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뭔가 시점을, 그리고 하반기에 국감도 있었고… 다 끝내놓고 이제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발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올 4월에 공청회를 열기는 열었었는데 아마도 그 공청회 열었던 것 때문에 법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안이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과 이자스민 의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쁘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의원이 내겠다는, 즉 이자스민 의원이 내겠다는 이주아동 관련 법안. 이게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기자]

아직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법안이 나왔을 때 지금 이 내용보다 더 나간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수나 진보 사이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70만입니다. 이중에 불법체류자는 19만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제부터 이주 아동문제도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이번과 같은 감정적인 대응, 경계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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