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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불법 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1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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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 4명이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은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 기자로 이들은 모두 YTN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중징계를 받고 구속 또는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실상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 등에게 모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YTN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사찰로 인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YTN 사태에 대한 동향파악과 노조원 체포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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