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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통해 벌금형 받게 해달라" 돈받은 전 경찰 '징역 10월'

입력 2014-04-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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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아는 검사를 통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前) 경찰관 박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정한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12일 충남 당진군 한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검사에게 청탁해 벌금형을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14일 차명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2월 서울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파면 처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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