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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어야"

입력 2022-01-26 14:00 수정 2022-0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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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재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는 문제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로 하루평균 5.6명이 사망하는 현실 고려할 때 법 적용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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