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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자유로운 체류 자격 부여"

입력 2021-08-26 18:14 수정 2021-08-26 18:56

법무부, 법령 개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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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 개정하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가족 등 300여 명에 대해 "자유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6일) 인천공항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 분(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은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국한 아가니스탄 현지인 특별기여자들은 우리 대사관이나 KOICA, 한국 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근무했던 이들입니다. 박 장관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킵니다. 이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F-2)이 부여되면, 장기체류자로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정착이 가능하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주권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한다"면서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PCR 검사를 받은 뒤 공항 인근 임시시설에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됩니다. 격리 기간 이후 이들이 어디에 머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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