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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니지만 '양심적 입영 거부'…첫 '무죄'

입력 2020-11-30 21:28 수정 2020-12-01 10:15

성소수자로 '반전활동'…재판부 "진정한 양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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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로 '반전활동'…재판부 "진정한 양심 인정"


[앵커]

지난해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을 거부한 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된 종교적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종교를 가진 입영거부자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병역을 거부한 '진정한 양심'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A씨에게 입영통지서가 날아옵니다.

A씨는 신념에 어긋난다며 입대를 거부했고,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A씨는 성소수자로 남성성을 강요하는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기독교 단체에서 반전 활동을 해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이스라엘 무력침공 반대시위, 수요시위 등입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이며, 대학원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전은 넉 달 뒤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위헌성을 인정한데 이어 지난해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내놓으면 섭니다.

헌재와 대법원 결론 덕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습니다.

지난 26일 A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현역 입영을 거부하고도 무죄를 받은 첫 사롑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특정 종교의 신도인지 여부는 병역 거부 신념이 깊고 진실한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을 아울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로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A씨가 군 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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