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무슨 일?

입력 2018-11-01 21: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보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 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모 씨 :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그것도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구입을 했잖아요.]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지난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모 씨 : 우리가 계약했을 때 만났던 여자가 살인자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소름 끼쳤죠.]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1달도 안돼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송 씨는 나중에 살인 행각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모 씨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승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이모 씨 : 어느 누구가 믿고 집을 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사는 거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기사

"임종석과 친분"…문 대통령도 놀란 청와대 사칭 사기 직접 사고쳐 거액…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설계' 적발 "이재명 이메일 계정 해킹당해"…경찰에 수사의뢰 검토 문대통령, 잇단 청와대 인사 사칭사기에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