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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감시 공화국 되나…'민폐 방지' 조례 개정안 논란

입력 2018-03-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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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익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민폐 방지' 조례 개정안인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도쿄에서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메이와쿠', 우리말로 하면 민폐입니다.

고이케 지사가 메이와쿠 방지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화장실의 몰래 촬영 단속 대상을 일반 회사나 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되는 건 스토킹 방지 관련 조항입니다.

남의 집 근처를 이유없이 서성이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까지 경시청이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와 경시청은 올림픽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치무라/경시청 생활안전부장 : 도민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의가 있다고 경시청이 판단하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용될 경우 정치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나 언론의 취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시와라 오사무/도쿄도의회 자민당 의원 : 조례 개정으로 인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보다 우익 성향이 더 강하다는 고이케 지사 때문에 도쿄가 감시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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