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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서 있을 때" 사실상 특사 의혹 수사로 확대

입력 2015-04-29 19:11 수정 2015-04-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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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검찰이 발빠르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완구·홍준표 비서진 소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 인사들이 오늘(2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재보선 제도 개선 나서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년에 두 차례나 치르면서 선거로 인해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재보선의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앵커]

여의도에서 시작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논란, 점점 커져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지금 수사로 바로 나설 증거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반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증거인멸과 특별사면으로까지 번지면서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 발제는 이 얘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쓰는 '대권(大權, Prerogative)'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헌법상 통치 권한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년에 1번 대통령선거로 국가원수를 뽑고, 대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대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막강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사면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초월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인 기능을 일정 부분 감당하는 건 맞는 거죠?]

[황교안/법무부 장관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사면은 대권 중에서도 가장 음흉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면권을 공공의 선을 위해 써야 하는데, 사적인 이유로 행사할 수도 있고,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그 애매한 경계를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김없이 이어져 왔고, 칸트의 말처럼 음흉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면의 사유와 배경을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설명해준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와 육성 증언은 우리에게 권력 실세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0일 지난 오늘 이 본질은 상당히 퇴색했고, 오히려 '특별사면 의혹'이 중심이 되는 형국입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어제) :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발표와 그간의 행보 때문에,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하라는 사실상의 수사지침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 저희는 관련된 이 사건(특별사면)과 관련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은 범죄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장관은 '아직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여러분은 이 발언이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리스트 8인의 진상을 규명해야할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 측근들의 '증거인멸 수사'에 '특별사면 수사'까지 확대하면 세 트랙을 돌아야 하는, 그래서 과연 애초의 본류가 무엇이었는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이 이렇게까지 밝힌 이상 특별사면 수사를 거스를 수 없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거듭하지 말고, 차라리 수사로 명백하게 밝혀 정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옹호론도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야의 정쟁 수준을 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시간이 벌써 8년이 흘렀기 때문에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재구성해 낼 것인지…이 부분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 아닌가…]

특히 수사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불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후임 정권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과연 명분에 부합하는지, 이 지점이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황교안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 논쟁거리에서 검찰의 수사사건으로 바뀌고 있는 특별사면 의혹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Q. 황교안 "단초 발견되면 살펴봐야"

Q.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

Q. 2007년 사면법 개정…심사위 생겨

Q. 황교안 "법률적 문제 있으면 검토"

Q. 황교안 "단초 발견되면 살펴봐야"

Q. 성완종 사면, 수사 가능한 사안?

Q. 이재정 "성완종, 3억 보내왔다"

Q. 성완종 정치권에 전방위 자금 살포

Q. 검찰, 이완구·홍준표 측근 소환

Q. 홍준표 "여론재판과 사법절차 달라"

Q. 이완구 검찰 출신 김종필 변호사 선임

[앵커]

오늘 여당 기사는 <황교안 "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수사 방침을 정한 검찰 얘기를 다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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