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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서 "사조산업, 오룡호 유령 선장 이름 올려 출항"
입력 2014-12-10 14:57
수정 2014-1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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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오룡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해양안전경비서는 10일 "오룡호의 승선 공인신청서에 다른 선장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조산업 승선공인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서에 따르면 사조산업 승선공인 담당자 A(35)씨는 지난 3월 8일 부산해양항만청 승선공인 신청을 받으면서 해기사 면허 급수 제한으로 자격 미달인 선장과 기관장, 1기사 등을 선원부 명단에 올렸다.
부산해양항만청 담당공무원은 선원들이 자격 미달인점을 확인한 뒤 선장을 갑판수로, 기관장을 조기수로, 1기사를 2기사로 면허 급수에 맞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선장인 B(52)씨의 이름을 명부에 올리는 등 공인신청서의 직무란과 승무원 명부를 변경해 승선공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다음 날인 지난 2일 부산해양항만청으로 가 승선공인에 표기된 B씨가 오룡호에서 내려 배에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승선공인을 고쳤다고 부산해양서는 설명했다.
부산해양서 관계자는 "사조산업은 유령 선장의 이름을 올려 승선공인을 받아 출항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오룡호에 자격미달의 선원 승선 여부와 필수 선원 미승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승선공인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해양항만청의 서류 검증과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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