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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장 없이 압수한 '대변인 공용폰'…김오수 총장이 승인했다

입력 2021-11-08 20:32 수정 2021-1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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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대변인은 언론 취재에 대응하기 위해 '공용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압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분석 과정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찰부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사건 대응문건을 만든 의혹 등을 감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휴대전화 압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실에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때 만들어졌다는 '장모 사건 대응 문건'과 관련한 감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당시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대변인실도 응했던 이유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선 해당 기간 사용자인 권순정 차장 검사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또 참관하라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권 차장검사는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분석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부는 "여러 번의 초기화 작업을 거쳐 정보를 복원할 수 없었다"면서 "사용자에게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의 분석 결과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감찰부에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며 "대검 내부 사정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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